비급여 항목 및 가격, 제증명 수수료 비용 게시

  • 관리자
  • 2015-09-14 19:08:00
  • hit63251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 및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 진료하는 분야의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및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게시합니다.

 이쁜여성의원은 여성 질성형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진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와 비급여 수술에 대한 비용등을 게시합니다. 병원 이용에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성형수술에 대한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비용은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단계별 비용 구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자료를 원하시는 경우는 홈페이지 상담란에 질문글을 남겨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